Ⅰ. 서 론
전통사회에서는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 책임이 일반적이었지만, 현대사회는 가족기능의 축소와 의식이 변화되어 노후 경제생활에 대해 국가의 책임과 의무로 의존하는 경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전통적 부양의식의 약화와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인 스스로 노후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식과 가족과 정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의 변화이다.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교육과 결혼 등을 시키며 살아온 기성 및 현재 노인세대들은 노후준비가 되어있지 못한 실정이다.
취업난에 따른 청년층의 사회진출 시기가 지연되고, 결혼과 주택마련 시기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녀의 사교육비 및 조세부담 증가와 물가 상승 등으로 노후를 대비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것이다.
더욱이 경제 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기 고령자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국가적·사회적 보장이 시급하고, 국민연금 등의 제도의 필요성과 의의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국가적 사회보장제도로서 노령연금의 기능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노령연금
1.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말하며, 기초노령연금으로서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이 된 노령연령 층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말하기도 한다.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조기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조기 퇴직자가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지급 개시기준연령인 60세 보다 5세 빠른 55세부터 20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연금을 주기로 한 제도를 말한다.
2017년 9월부터는 조기수령자라도 다시 국민연금에 재가입이 가능해진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령인구 계층에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의 경우에 지급한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다.
2. 노령연금 수급연령(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 수급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연령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 60세 | 65세
3.노령연금의 종류
(1)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60~65세)가 된 때에 기본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이다.
(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법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A값)1"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연령별 감액률 2)('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부터는 소득구간별 감액 3))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은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65세 이전이라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의 근로소득금액과 사업(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수급연령ㅣ61세ㅣ 62세ㅣ63세ㅣ64세ㅣ65세 | 66세 이후
지급률 | 50%ㅣ 60% | 70% ㅣ 80%ㅣ90% ㅣ100%
4. 연기연금제도(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
(1)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연기비율은 5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
(3)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에는 지급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물려서 지급한다.
5. 조기노령연금
(1)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2)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된다.
6.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면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7. 분할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이다. 이 경우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분할연금은 이혼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본인의 60세 도달(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된다.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당사자 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한 기간, 민법상 실종에 따른 실종기간, 거주불명등록기간) 신고 시 혼인기간에서 제외된다.
▷당사자 간 협의 또는 재판으로 별도의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Ⅲ. 노령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재정고갈
이러한 노령연금의 주인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자 문제점으로 꾸준히 거론되는 것이 바로 기금 고갈 문제이다. 지금처럼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언젠가는 쌓아둔 적립금이 결국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당초 예상되었던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2060년에서 3년 앞당겨진 2057년에 바닥이 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20년 만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재정상태가 악화될 것이란 예상에 따른 결과이다.
2. 개선안
국민연금 고갈 이슈와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첫 번째는 2028년까지 40%로 낮추게 되어있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 목표치를 45%로 조정해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는 대신 보험료율을 2% 포인트 인상하는 안이다.
또한 2034년에 보험료율을 12.31%로 올린 뒤 이후부터는 5년마다 보험료율을 인상 정도를 조정해 적립 배율 1배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이는 소득세율을 높임으로써 '푼돈연금'이라는 비판을 극복하는 동시에 재정안정도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본다.
두 번째는 1단계로 소득대체율을 40%로 보험료율은 높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10년에 걸쳐 보험료율을 13.3%까지 인상하고, 2030년부터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높이고 연금액을 줄이는 방안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방편이며, 부족한 소득대체율은 기초연금·퇴직금 제도를 내실화해 보충한다고 밝힌다.
기초연금은 급여를 강화하고 퇴직금은 일시금을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2단계로 수급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하고, 기대여명 계수 도입 등으로 약 4%의 보험료율 효과를 모색하는 방안이다.
이는 다층연금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향후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이 발전하면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모든 짐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40%로 두고 지출조정에 신경을 쓴 것이다.
그리고 가입제도 개선과 관련해 기대수명 증가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가입연령(60세 미만)과 수급연령(65세~'33년)을 일치시킬 필요와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65세 이전까지 계속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개선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
3. 노령연금의 사각지대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실시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수급연령인 61세에 도달해야 할 뿐 아니라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된다.
국민들이 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납부예외와 장기체납 상태에 많이 놓여있고,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 등을 고려해 볼 때 노령연금 수급을 위해 10년이라는 최소가입 기간을 채우기가 어렵다.
각 나라의 사회적 환경과 제도의 목적에 따라 다르나 비교적 오랫동안 연금제도를 실시해 온 스웨덴, 독일 등은 우리나라의 최소가입기간보다 짧게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
우리나라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시행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자 4명 중 1명은 연금수급이 어려울 정도로 연금의 사각지대는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줄여 노령연금의 수급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을 내지않는 사람들은 노후에 연금을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해 빈곤층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우리나라처럼 고령화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노인빈곤은 후대 자녀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현재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의 세금으로 노령연금을 지원한다는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점차 노부모 부양이 국가적인 의무로 더 커진다면 사회적으로 부담되어질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2017년에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Ⅳ. 결 론
현대사회는 더 이상 노후의 문제를 개인과 가정에만 맡겨둘 수 없도록 사회적 변화가 여러모로 크다. 그래서 개인의 안녕과 국가적 복지의 차원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협의를 통해 공동대응 해나가야 한다.
실질적인 근로 청장년세대들과 수급받는 노후 고령자들 사이의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하다.
노부모 부양이 사회적으로 공동으로 부양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세금이나 연금제도를 부정하거나 부담스러워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 지금의 부양세대들이 부양을 받아야 할 연령이 되었을 때는 훨씬 더 개선된 제도로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원을 받게 될 것이지 않은가.
국가적·복지적 차원에서 노령연금의 주축인 국민연금 등의 제도는 당면한 과제이다.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혜택을 받지도, 받아도 적은 수급액으로 근근이 노후를 살고 있는 노인들이 많은데, 지금의 그 세대들은 부모를 부양하고 자식을 키우며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할 수 없었던 부양하고 부양받지 못하는 낀 세대들이다.
제도적으로 밑받침이 되어 그 세대들에게 최소한의 보장은 되어야 할 것이다.
부양과 가족의 의미가 무너져가는 시대이다.
개인주의, 이기주의화 되어가는 시대의 흐름에 노령연금은 미래 세대에게도 당연히 따르는 수순이다. 재원의 마련과 공정한 배분 등 합리적인 공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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