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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서비스와 사회복지사의 업무사례와 고충ㅡ사회복지사업법

by Independence1717 2024. 8. 15.

 


Ⅰ. 서 론

근대 이후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러 변화를 거치며 산업화·민주화를 이루었으나, 근본적으로 전통적 가족제도가 무너지고 변화하며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게 생성되고, 여성의 지휘향상과 경제활동 참여의 확대로 가족의 보호와 양육의 기능이 점차로 줄어들어 아동의 양육과 노인 부양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전통사회 가족에 의한 노인 부양이 현대사회는 사회적·국가적 부양이 당연한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근대자본주의 민주주의를 거쳐 복지국가로서의 발전이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에 대한 부양과 복지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국가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여러 제도들이 도입되고 실천되고 있으며, 시행착오를 겪고 파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과 나은 방향으로의 노력이 다각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제도들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법률과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기관 중 재가노인지원센터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장실무자를 통해 기관의 현장에서의 업무와 개선에 대한 바람과 의견에 대해 정리해 본다.  

 

Ⅱ. 사회복지사업법

1.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법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1970년 1월에 제정되고 1983년 5월에 개정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2014년 7월에 최종 개정 법률이 시행되었고, 58조 및 부칙으로 되어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법률

□ 제2조(정의)
" 사회복지사업" 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법」
나. 「아동복지법」
다.「노인복지법」
라.「장애인복지법」
마.「한부모가족지원법」
바.「영유아보육법」
사.「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입양특례법」
카.「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법률」
너.「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의료급여법」
러.「기초연금법」
머.「긴급복지지원법」
버.「다문화가족지원법」
서.「장애인연금법」
어.「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허.「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 있다.


 

Ⅲ. 재가노인지원센터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목적

경제적·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방문요양제외)을 비롯한 각종 필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방제 복지 실현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대상

1)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임에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재가요양급여서비스나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특정 절차를 거쳐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외의 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또는 재가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군수)이 의뢰한 자
3) 장기요양수급자 외의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다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자
4) 차상위 또는 저소득층 노인으로서 재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5)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 포함)

 

3. 서비스 내용(보건복지부 예시)

1) 예방적 사업(직접서비스)

▷일상생활지원 - 무료급식 및 밑반찬서비스, 행정지원 서비스, 김장서비스, 이·미용 서비스, 명절/생신 서비스, 차량이송 서비스, 장보기 서비스
▷정서지원  : 심리지지 서비스
▷주거환경 개선지원 : 도배서비스, 장판교체 서비스, 전기수리 서비스, 방역 서비스, 보일러수리 서비스, 변기수리 서비스, 편의시설개보수(문턱 제거 등), 집수리 서비스
▷여가활동지원 : 나들이 서비스
▷상담지원 : 상담 서비스
▷지역사회자원개발 : 후원 서비스, 결연 서비스,
자원연계 서비스

2)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간접서비스)

▷연계지원 : 안전확인 서비스, 생활교육 서비스, 노노케어 서비스, 보청기·틀니 제작 의뢰서비스, 장수사진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인수술 서비스, 건강검진 서비스,  의료업계 서비스, 전·월세 자금지원 서비스,  노인 돌봄 기본,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교육지원 : 임종교육, 보호자교육, 응급처치교육, 낙상예방, 치매예방, 사기예방, 대인관계기술, 자살예방, 이성교육
▷지역사회네트웤지원 : 지역재가협의체구성, 사례관리

3) 긴급지원사업(긴급서비스)

▷위기지원서비스, 무선페이징 서비스, 응급호출 서비스, 화재·가스유출 감시서비스



 

Ⅳ. 재가노인지원센터 사회복지사의 업무와 고충

1. 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근처에 위치한 타기관 지역아동센터에 비해서 급여나 처우가 훨씬 낫다고는 하지만 기관의 운영 면에서나 시설이 많이 소박하여 근무환경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다고 한다.
장기근속자로 호봉이 올라서인지 생각 외로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한다.
그러나 함께 일하고 있는 연차가 적은 다른 두 직원은 급여에 대해 불만이 당연히 있다고 한다.
시설이나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시설장의 재정 능력 여하에 따른 문제라서 제도적으로 연결 짓지는 않았다.


2.
상자 관리의 업무량에 대한 어려움

본 기관은 재가노인지원사업부에서는 3명의 사회복지사가 상주하여 근무하는 형태로 제도적으로 명시된 인원이고, 인건비가 정부의 지원이 되는 인원으로 적정한 수준이다.
그러나 그중 1명은 시설장으로 시설장은 기관 전체적 업무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 타기관의 운영 그리고 대외적 활동이 많아서, 사실상 주 업무는 2명의 사회복지사가 모두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 관리 대상자가 120여 명으로 둘이서 60명 정도씩 나누어하며 1명은 팀장으로 기관의 전체 살림, 교육, 실습생 교육과 관리, 자원봉사자와 사회복무요원 관리와 교육, 밑반찬지원 등에 고용되는 노인일자리 어르신들 관리와 또는 협업 등 많은 업무가 있고, 다른 1명은 남자직원으로 시설 내 물리적, 환경적, 육체적인 업무들과 차량관리, 홈페이지 관리 등 대상자 관리 외에도 다양한 업무들을 소화해내야 한다.

그래서 대상자를 직접적으로 방문하거나 전화모니터링 등은 사실상 거의 자주 하기 힘들고, 기본적인 서류업무가 또한 많다 보니 대상자 관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


3. 주 사회복지사의 충원에 대한 기대

사회복지사 1명당 대상자 20여 명 정도가 관리하기가 수월하고 좋다고 적어도 1명 이상이 더 상주할 수 있기를 원하고,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었다.
시설장의 업무 분담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회복지사가 더 충원이 되어 대상자 관리에 덜 힘이 들기를 가장 큰 고충으로 개선을 원하는 입장이었다.


4.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업무의 종류와 양이 많다 보니 사실상 현 제도하에서 더 충원이 되지는 않고,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이나 자원봉사자 그리고 실습생이 많으면 소소한 업무의 분담이나 다소 무미건조한 일상에 활력이 되면서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 일정기간 또는 장기간 업무를 함께 보게 되는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의 불성실한 업무태도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한다.
강제적으로 징계나 제재가 어렵고, 병무청과 연계하여 업무 태도들을 간접적으로 제재하나 사실상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여러 이유로 군대가 아닌 사회에서 복무를 하게 되는 관련자들의 다양한 부정적인 업무 태도들에 대한 군과 정부의 관리와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5. 재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공적인 홍보의 바램

정부의 지원은 대상자의 서비스에 대한 것과 사회복지사 인건비인데 사실상 대상자가 많아 야 기관의 여건이 나아지는 것으로 대상자 발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다.
대상자 발굴 자체도 어려울 뿐 아니라 기존에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 또한 물적, 질적, 인적 서비스에 불만을 느끼면 센터를 바꾸는 등의 사례들로 직원으로서는 그 관리 또한 힘이 든다고 한다.

장기요양보험법에 적용되는 수익사업부의 방문요양사업 또한 요양보호사를 관리하는 것이 힘들다고 한다.
대상자 관리가 소홀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불성실하더라도 제재가 쉽지는 않다는 것이다.
대상자와 요양보호사 양쪽에 끼여 고충이 많다고 한다.
대상자들은 늘 감사해하고 좋은 어르신들도 많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센터를 바꾼다는 식으로 대하는 분들도 있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를 유지하는 것도, 새로 발굴하는 것도 어려워 정부나 지자체에서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자체적으로 대상자 발굴과 센터 홍보를 하기는 하지만 직원 개개인은 다른 업무량으로 그러한 시간을 많이 내지 못하고 있다.

Ⅴ.결 론

재가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사의 업무와 근무환경과 처우에 대한 것, 여러 경우의 대상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가지게 된 현실, 기관의 시설장 그리고 연관되어 다양하게 접하게 된 모든 인적자원들과 상황들에서 가장 절실해 보이는 것이 대상자들에 대한 물질적 혜택의 양적·질적 증대와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과 처우에 대한 개선이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직접적으로 대상자를 케어하고 관리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향상이 되어야,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노인일자리와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인적자원들도 좀 더 효율적이고 질적인 서비스를 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검증 그리고 관리를 통한 양질의 자원이 될 수 있게 제도적 방편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기관 또는 관련 업무로 접하게 된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매너리즘의 경향을 많이 보았고, 사실상 여건이 좋다 하더라도 어떤 업무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타직군과는 좀 다른 성격의 사회복지업무에서 사회적 환경이나 업무환경 대상자나 관리해야 할 인력들로부터 적절하지 않은 처우나 대우가 있다면, 사회복지적 마인드를 유지하고 업무에 임한다는 것이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보다 상향 조정된 처우 마련이 종사자들이나 대상자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긍정적 효과와 성과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정보가 있으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인 대상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에 국가차원이나 지자체별로 대상자 발굴에 직·간접적 큰 틀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의외로 정보도 지식도 부족한 열악한 대상자들이 많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후원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알 권리 차원에서의 홍보도 다채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령화의 문제가 심각하고 그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빨라지고 있지만, 국가의 대처 방안이나 제도적 실현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충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 또한 시급하고 중요한 요소이며,
고령화, 복지의 문제는 바로 나와 우리 가족의 일이며 현시대에 직면하고 풀어나가야 할 큰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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