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현대 자본주의 세상에서 물질만능주의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보편적 개념이 되어버렸고,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은 동물의 세계뿐 아니라 인간사회 또한 다를 바 없다.
부자와 빈민이 공존하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세계적인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고, 중산층이 무너져간다는 지금의 시점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정책 방향 속에서 자의든 타의든 생겨나고 사회의 한 자리를 구성하는 빈곤과 이에 대한 보충적 구제에 대한 제도인 공공부조에 대해 정리해 본다.
Ⅱ. 빈곤과 공공부조
1. 빈곤
1) 빈곤의 개념
빈곤은 일반적인 부족이나 결핍을 말하거나 일정양의 물질적 소유물이나 돈을 잃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 경제, 정치적인 요소를 포함한 다면적 개념이다.
빈곤은 만성적이거나 일시적 개념일 수 있는데, 대부분 불평등과 관련이 되어있고,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따른 소비패턴, 기술적 혁신 등에 따라서 그 개념이 변하고 있는 양상이다.
빈곤은 관점에 따라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뉘어서 본다.
▷ 절대적 빈곤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일차적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음식이나 물 위생시설, 건강관리를 포함한 기본적인 의식주에 있어서 기초 생필품의 부족을 의미한다.
▷ 상대적 빈곤은 특정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생활을 반영할 때 평균적인 생활수준과 비교해서 규정하는 것으로,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반영한 절대적인 기준 이하를 빈곤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박탈과 빈곤을 측정한다.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교해서 부족함과 빈곤을 느끼는 것이지 그 상태가 일반적인 생활이나 건강을 즉각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타운젠트 방식과 같은 박탈점수를 사용하거나 평균소득 또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준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의 사람을 빈곤한 자로 본다.
2) 빈곤의 정의
빈곤의 학문적 정의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것을 의미하고, 최저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뜻하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가격을 고려해서 측정하게 된다.
3) 빈곤갭(povertty gap)
빈곤갭은 한 사회의 빈곤층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보여주는 기준으로 빈곤의 심도를 나타낸다. 빈곤가구의 소득을 빈곤선까지 끌어올리는 데 소요되는 소득의 크기를 나타내며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다.
4) 빈곤율
빈곤의 규모를 나타낸다.
5) 빈곤의 덫(빈곤함정, poverty trap)
빈곤의 덫은 자력으로 일을 해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려 하기보다 사회복지급여에 의존해서 생계를 해결하려는 의존심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6) 빈곤의 산정방식
① 실태생계비방식
현실적인 생계비로 적당한 수의 가구에 대해 실제 가계조사를 통해 실제 생계비를 산정하고 분석해서 일정비율을 가감하거나 생계비목별로 평균치를 구한다.
② 절대적 빈곤
▷ 전물량방식 : 기초생활필수품 목록을 작성해서 각각에 대한 최저지출비를 모두 합해서 산출한다
▷ 반물량방식 : 기초생활필수품 전체 목록 가운데 한 목록을 택하고 소득 가운데 해당 목록에 대한 지출비용을 파악해서 최저비용이 소득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 그 비율( 엥겔계수)의 역수를 해당 목록의 최저지출비용에 곱해서 산출한다.
③ 상대적 빈곤
타운젠트 방식 :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④ 주관적 방식
라이덴방식 :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상황에서 필요한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 물어서 그들이 판단한 최소 소득과 실제소득의 관계를 분석해서 결정한다.
2. 빈곤의 또 다른 개념
1) 구빈곤
과거의 빈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노동능력이 없어서 경험하게 되는 절대빈곤으로 빈곤의 주류였다.
2) 신빈곤
현재는 세계화와 일자리의 감소,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심화되면서 성실하게 일을 해도 가난한 상태의 근로빈곤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시대적 새로운 빈곤현상을 신빈곤이라 한다.
노동과 빈곤 사이의 완충지대가 사라지면서 미세한 개인적 또는 사회적 충격에도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한번 빈곤의 덫에 빠지게 되면 평생 노동에 종사하면서 빈곤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working poor)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3) 상대적 빈곤
동일한 사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생활 수준이 떨어지는 상태 그 사회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과 비교하여 낮은 소득으로 생활하는 상태이다.
4) 사회적 배제
빈곤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한 사회적 배제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신빈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분석틀로서 빈곤에 대한 확대개념이다.
사회적 배제에 대한 논의는 프랑스를 시점으로 시작되었고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이것은 빈곤의 근본적 책임이 개인에게 있지 않으며 주거와 취업, 그리고 적절한 생활조건 등과 같은 기회와 주요 결정과정으로부터 개인과 집단이 차단되는 다차원적인 불이익의 형태로 설명된다.
사회적 배제는 다층적이고 역동성을 중시하며 결과보다는 빈곤화에 이르는 과정을 더 중시한다.
다수자-소수자의 관계를 중시하며 배제는 고립과는 다른 개념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사회적 배제의 책임은 사회에 있고, 사회적 연대와 참여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
3. 빈곤의 보충적 제도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원리
① 국가책임의 원리
공공부조를 통한 생존권 보장을 국가의 책임으로 한다.
② 생존권 보장의 원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③ 최저생활 보장의 원리
공공부조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정도를 보장받아야 한다.
④ 보충성의 원리
▷ 공공부조를 시행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는 부양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게 하고, 그렇게 해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비로소 국가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공부조의 급여를 받을 때 최저생활에 필요한 모든 금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모든 개인의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생활유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노력해도 안되거나 부족할 경우에 그 부족분을 국가가 '보충' 해준다는 개념이다.
⑤ 무차별 평등의 원리
공공부조 수급의 법적 기준에 해당이 되면 누구든지 빈곤의 원인이나 신앙, 성별 등 상관없이 모두 평등하게 보호를 받아야 한다.
⑥ 자립 조성의 원리
수동적으로 국가에 의지해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보호대상자 스스로가 자신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한다.
2) 공공부조의 원칙
① 신청직권병행의 원칙
② 가구단위의 원칙
③ 보호기준과 정도의 원칙
④ 현금급여의 원칙
⑤ 거택보호의 원칙
⑥ 필요즉응의 원칙
⑦ 개별성의 원칙
⑧ 타 급여 우선의 원칙
⑨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⑩ 보편성의 원칙 : 일반적 공공부조의 의미로서 인구학적 기준의 폐지
3) 공공부조의 특징
① 공공부조는 기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의 양을 예상하기가 어렵고, 수혜자에 대한 욕구나 자산조사가 필요하다.
② 재원은 정부의 일반조세에서 조달하고, 수직적 재분배의 기능이 크다.
③ 신청에 의해 수급권자로 인정이 되어 직접 참여하는 자는 모두 수혜자가 되며, 수혜자가 되면 낙인을 받게 되어서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④ 근로연계적이고, 법적 권리성은 추상적이다.
4. 공공부조제도의 종류
1) 생활보호법(범주적 공공부조)
▷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으로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관의 관계이다.
▷ 거택보호자로 18세 미만 아동과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와 자활보호자로 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근로능력자에 대한 보충제도이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하인 자
▷ 생계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 장제보호, 해산보호 등이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반적 공공부조)
▷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으로 수급권자와 보장기관으로서의 관계로 생계급여이다.
대상자 구분을 폐지하되 단,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구분(18세 이상 64세 이하)한다.
▷ 연령기준 외에 신체적·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의 가구의 상황과 여건을 감안한다.
▷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로 선정된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와 부양의무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긴급급여.
▷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다.
▷ 근로능력자와 가구별 자활지원을 계획 수립하고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활을 촉진한다.
3) 근로장려세제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극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통한 빈곤 탈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능동적 예방적 복지제도이고 근로빈곤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낸다.
4) 드림스타트 사업
공적 전달체계 중심의 지역사회 건강, 복지, 보육의 협력 연계 체계 구축으로 수요자의 실제욕구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데 의의가 있다.
Ⅲ. 결 론
빈곤은 물질적 고통과 무시와 외면이라는 사회적·정서적 낙인의 형벌이 있다.
자본주의 경쟁 구도하에서 물질만능주의는 팽배하며 적자생존의 방식과 현상은 지속되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빈부격차와 갈등의 요소, 빈곤의 문제는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이다.
잘살고 못살고의 문제를 떠나 병폐와 사각지대 없는 사회 통합을 위한 국가적 노력은 필연이다.
질병이나 사고 또는 경제적인 실패로 인한
가난과 빈곤의 경우도 있으나, 게으름이나 소극적이고 의지적인 정신적·신체적 결여에 의한 빈곤도 있다.
이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관심과 원조에 대한 제도와 실행은 계속적으로 보완· 발전되고 있다.
단, 제도를 악용하거나 소극적이고 의존적으로 소득 없이 국가와 사회적 보호에 의해 의지만 하는 빈곤의 덫에 빠지는 것은 안된다.
근로능력이 있다면 충분히 근로와 연계된 보충적 보완과 구제가 맞고, 사각지대 없이 필요한 욕구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계속해나가야 하지만,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합리적 인지와 성실한 근로와 자생의 노력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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