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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ㅡ노인복지론

by Independence17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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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산업화와 경제발전 성장기를 거치던 시기에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산의 분위기로 경제가 발전한 만큼 출생이 많았다.
지금 현재는 그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은퇴의 시기와 함께 노인의 세대로 진입하면서 그전 부모세대의 고령화 장수와 함께 노인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들의 노후의 생활과 부양에 대한 대책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의 시기가 초입에 다가온 상황에서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비율의 역상승으로 노인세대로 대거 진입하고,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환경과 상황들이 좋아지면서 수명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베이비붐세대는 한국전쟁이 종료되고 산아제한이 도입되기 전인 출생률이 급증했던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말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시기 출생한 세대를 1차 베이비붐세대(베이비붐 전기 세대)로, 그 이후 1974년에서 1975년까지 출생한 세대를 제2차 베이비붐세대(베이비붐 후기 세대)로 규정하기도 한다.
노부모세대와 새롭게 노인의 세대로 들어가는 베이비붐 세대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의 선발대로 걸어간 일본의 상황보다도 더 심각할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다.
이에 현재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과 향후를 대비해 필요한 개선점들을 알아본다.
 

 

Ⅱ. 노인복지정책

1.고령화 정도에 따른 국가분류(UN)

▷고령화 사회 :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 7% 이상
▷고령 사회     :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 14% 이상
▷초고령 사회 :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 20% 이상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은 1981년 제정되었으며,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를 포함한 기존의 6개 노인 돌봄 사업이 2020년 1월부터 '노인 돌봄 맞춤 돌봄 서비스'로 통합·개편되었는데, 202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1) 노인복지대책

①노인학대 예방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제1조의 2)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금지행위=노인학대행위)에 의하면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등이 있다.
 

②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직무상 신고의무자가 학대나 방임 등의 사례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한다.
 

③ 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요양보호사가 있다.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요양병원, 요양원 등의 장기입원 환자들의 케어나 자신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재가지원 형태에서의 단기 형태의 업무가 있다.
 

④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지정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2)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유형에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이 있다 
 
▷생활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이용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 방문목욕, 재가노인지원센터, 방문간호)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이 있다.
 
이중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노인주거시설을 말하며,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입소자격의 배우자,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의 경우 함께 입소가 가능하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제1호: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시설뿐 아니라 자가의 집에 거주하면서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4) 기초연금법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등의 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현세대 노인들을 위해 조세로 조성된 재원으로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부조(공공부조)식의 연금제도이다.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며, 연금수급 노인 수와 부부관계에 따라 연금급여액이 차등 지급된다.

 

5) 치매국가책임제

치매 환자와 가족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정책으로 2017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치매관리법」은 2011년 제정되고 2012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3. 노인복지정책의 과제와 개선방향

1) 소득의 격차에 의한 이견들이 있지만 복지대상을 저소득 노인 중심에서 전노인 계층 대상으로의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한다.
2) 시설보호와 재가보호를 동시에 중시하면서 노인이 자신이 익숙한 주거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복지를 강화한다.
3) 문화와 소득의 차이가 있기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한다.
4) 사후가 아닌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5) 갈수록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정년제도와 함께 노인 재취업제도를 개선한다.
6) 물가상승과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노인세대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급여 수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7) 장기요양보호 대책과 가족의 노인보호의 기능을 강화한다.
8) 노인을 위한 주거 서비스의 확대와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증진 또한 필요하다.

 


Ⅲ. 결 론

노인문제는 다른 어떤 연령계층의 문제보다도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노인복지정책은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수립·진행되어야 하고, 노인문제 해결에 있어서 노인 개인의 책임 및 사회보장의 한계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개인 또한 퇴직준비교육이나 생애설계교육 등을 통해 노후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세대 간의 불균형으로 가족 내에서나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노인부양과 복지가 큰 과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인뿐만 아니라 1인 독거가구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대세가 되어가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노인 독거가구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어 가족과 국가, 사회가 분산 책임과 공동의 의무를 가지고 해법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발전하고 변화하고 퇴색되어가기도 하는 가치관과 삶의 형태들이 앞으로 모든 세대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미 진행되어가고 있다.
모두가 고민하고 사회적 공론화와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야 하는 역사적으로 필연적인 과제이고 시점이기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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