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윤리적 딜레마
사회복지실천은 문제를 지닌 클라이언트 체계와 그 체계가 속한 사회 환경의 최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그것을 돕는 과정에 있다.
여기서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서의 기본가치들이 클라이언트의 상황 체계에서 서로 상충되어 최적의 선택과 최우선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윤리적 딜레마의 상황에 놓일 때가 현저하게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윤리적 딜레마로 인한 어려움이 많고 업무적 소진 또한 크다.
실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윤리적 가치의 상충과 딜레마로 인한 사례를 통해 윤리적 준거 틀에 의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사례
<사례 1>
1) 사례 개요
○○할머니는 반지하 단칸방에 생활하고 계시며,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에 치매초기증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식사를 잘 챙겨 드시지 않고 있으며, 주변의 자원도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할머니는 심근경색으로 인해 다시 쓰러질 경우에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 대상자로 심사 중인데, 수급 대상자로 결정된다면 경제적 상황은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심근경색과 치매로 건강상태가 취약하여 장기적으로 생활전반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공무원과의 협의를 통해 시설입소를 권유하고 있으나, ○○할머니께서는 사생활에 대한 문제와 집단생활에 대한 반감 등으로 입소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에서 업무담당 중인 8년 차 사회복지사의 업무 사례>

2) 쟁점
위의 사례는,
클라이언트의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 존중의 의무>와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를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온정주의적 개입의 의무>
가 상충하면서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한다.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과 온정주의적 개입이 상충되는 상황으로, 클라이언트는 당장 경제적, 신체적으로 원조와 개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생활과 사생활 간섭에 대한 반감 등으로 요양 시설 입소 등과 같은 사회복지적 개입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신체적·정신적· 경제적·사회적 안녕을 위해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 우선의 원칙에서 볼 때,
《리머의 윤리적 갈등해결의 지침 3》에 의하면, '어떤 개인이 가지는 자기 결정권에 관한 권리는 자신의 기본적인 안녕에 대한 권리에 우선 한다'라고 되어있다.
이 지침에 의하면 클라이언트의 상황이 기본적 욕구 충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할지라도,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에 대한 권리를 우선시하면 온정주의적 개입은 옳지 않다.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면, 시설입소를 할 경우에 우려되는 심리적 스트레스에 의한 부정적 결과는 막을 수 있다.
그러나 그대로 둘 경우, 생활의 패턴으로 보아 건강상태는 더 악화될 것이고, 사회적 관계의 지속적인 단절로 정서적인 문제는 물론 모든 생활에서 위험한 상태로 노출이 될 것이다.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하지만 클라이언트는 시설입소를 원하지 않고, 우선시하는 이익이 자신의 생활 보장과 자유에 있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여 시설입소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

3) 해결방안
사례에서 일단은 클라이언트인 어르신에게 시설입소를 권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되, 그래도 원하지 않는다면 어르신이 원하는 대로 신체적·정서적·환경적으로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 남은 삶을 자신이 원하고 편안한 대로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라서도, 온정주의적 개입에서도 여건이 열악한 노인을 시설입소를 통해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만.
개인마다 성향이 다르고, 시설에 들어가서 보호를 통해 나아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스트레스를 받고 행복하지 않다면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본다.
최소한의 생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권유를 하되, 결국은 클라이언트 본인이 상대적으로 더 편안하고 원하는 쪽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러나 치매증상이 더 심해질 경우 자신의 의지로 정상적인 사고나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자기 결정권보다 시설입소를 통해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렇게 시설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의학과 문명의 발달로 현대는 유병장수 시대로 초고령화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사회적으로나 개인의 삶으로 봐서도 장수가 축복이지만은 아닌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시설입소에 의한 생명연장이 무조건적인 해법이 아닐 수도 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본인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 사례 2>
1) 사례개요
사회복지사 K의 동료인 M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 그의 병가 중에 K는 그의 사례 중 일부를 담당하게 된다.
이때 그의 클라이언트들로부터 M이 클라이언트들과 성적 관계를 맺어왔다는 말을 듣게 된다.
K는 M이 양심적인 사회복지사라고 믿었으므로 그의 의도를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M의 행위는 『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성적 행위에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행동이다

2) 쟁점
위의 사례는 사회복지사가 전문적 동료관계에서 생기는 단순히 기관 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와 비윤리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경우로, 조직과 동료와 클라이언트 모든 것을 감안해야 하는 복합적 윤리적 딜레마이다.
이는,
▶ 전문직 윤리강령을 지지하여야 하는 의무
▶ 대신 일해주는 동료의 관심, 성격, 명성을 보호해주어야 하는 의무
▶ 다른 사회복지사에 의한 착취라도 그로부터 클라이언트를 보호할 의무
▶ 전문적 관계 중에 얻게 되는 비밀자료 존중의 의무에 갈등이 생긴다.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을 참조하면 동료의 비윤리적 행위에 관련하여 사회복지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1) 대안 A : 위반한 행위를 무시하는 것
(2) 대안 B : 동료에게 비공식적으로 접근 - 특히 위반이 사소하거나 기술적인 문제이거나 경험이 나 지식 부족으로 인한 것일 때.
(3) 대안 C : 비윤리적 행위가 기관의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면 슈퍼바이저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설정된 기관의 절차를 이용해서 공식적 문제 제기 가능.
(4) 대안 D : 비윤리적 행위가 사회복지사협회 조사위원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고발조치, 이때 그 행위에 대해 적절하고 신뢰할 만한 증거 제공.
(5) 대안 E :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자격증위원회에 보고 - 단시간 내에 효과적 개선 가능성
(6) 대안 F : 비윤리적 행위를 일반대중의 관심으로 돌림 (소문내기).

3) 해결방안
이런 상황에 사회복지사로 직면했을 때, 클라이언트와의 부적절한 성관계가 한 사람과 일회성 또는 일시적인 경우, 또는 당사자들의 연인 감정으로 인한 특별한 관계일 수도 있으니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라 하더라도 대안 A처럼 묵인하며 동료의 명성을 보호해 줄 수도 있다.
물론, 조직과 윤리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클라이언트를 대해야 하는 사회복지사로서의 기본 자질 면에서 보면 용납될 수는 없다.
그래도 제삼자가 알 수 없는 당사자들끼리의 사생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 딜레마에서 묵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의 사례처럼 여러 클라이언트들과
성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은 용납이나 묵인되어서는 안 된다.
윤리강령을 위반함으로써 사회복지사로서의 기본 자질이 충분히 부족하고,
조직의 이미지와 존재 가치에 훼손되는 행위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공적인 문제가 아닌 보편적 가치로서도 도덕적 문제가 있다.
개인적인 관계가 있을 동료에 대한 도리로 윤리적 딜레마를 겪고 당사자와 인간관계에 있어 문제가 생기겠지만,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가치에 충분히 위배된다고 보며, 조직의 윤리적이고 건전한 존속을 위해 위배되는 행위자로 조치되어야 한다고 보인다.